`펭수` 상표권 도용 시도…출원대리 변리사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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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펭수 상표 출원대리한 변리사 윤리위 회부
직무윤리강화 등 내용담은 변리사법개정안 통과 촉구
  • 등록 2020-01-10 오전 11:20:53

    수정 2020-01-10 오전 11:30:29

특허청이 자체 유튜브인 ‘4시! 특허청입니다-‘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펭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이와 관련된 변리사를 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펭수’ 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윤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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