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함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주를 B씨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