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발언을 하던 중 한 일반인이 소주병을 투척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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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당시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등 몰수를 명령했다.
이 씨의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이모(47) 씨가 지난 3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때 그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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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상황에 경호 인력은 다급하게 박 전 대통령을 둘러쌌고, 2분가량 상황이 정리된 뒤 박 전 대통령은 옆에 있던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괜찮다’라는 듯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인 뒤 대국민 메시지를 이어갔다.
유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아까 놀라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리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라고 MBN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