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지하철 환기필터' 선정…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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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前직원, 해당 업체 특허출원 발명자로 등록도
  • 등록 2025-05-20 오전 10:07:27

    수정 2025-05-20 오전 10:08: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사진=백주아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뇌물 공여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도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와 B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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