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법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며 자료를 직원에게 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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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과세당국의 조사 등을 거쳐 탈법목적으로 조성된 차명 금융자산으로 확인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차명계좌 금융정보는 수사·과세·금융 당국이 함께 공유해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계기로 이런 방향으로 금융실명제 취지를 살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제 주인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권한이 없다.
이런 조처는 현행법상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면 형사처벌하지만, 여기에 동원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해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