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정 앞에는 이준석 변호인단과 수십여 명의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발디딜틈 없이 혼잡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해 이 전 대표를 향한 반대 세력의 항의와 이 전 대표를 연호하는 세력이 엉키며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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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해제되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 같은 당헌 개정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당헌이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의 심문에서 개정된 당헌에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비롯해 새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무효 여부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고,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할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원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주혜 의원은 “당이 안정을 찾고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오늘 변론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원의 인용 결정은) 당헌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기 위해 국힘이 그 계획 하에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건 천동설과 같은 것”이라며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저희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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