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은 지난달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이후 소유주인 (주)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추징보전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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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사실상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아이디에셋 측은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보전 해제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해당 건물의 처분은 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 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 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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