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은 3일 자사 앱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공지문을 띄우고 “6월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해 관련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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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대전화번호 일부와 이메일 정보, 계좌번호는 암호화 처리됐으며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공지문에서 피해 접수 담당 부서로 CX팀을 지정하고 전용 전화(1551~2391)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티빙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구제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에게는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티빙 및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에도 고객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문에는 유출 항목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국내 주요 OTT 서비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티빙은 현재까지 전체 유출 규모와 피해 대상 회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와 추가 피해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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