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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4월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009580), 한국제지(027970), 한솔제지(213500), 홍원제지 등 6개 제지회사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과징금 규모에는 변화가 생겼다. 지난 6월 한솔제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페이퍼와 무림P&P는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국제지는 기존 과징금이 유지됐으며 홍원제지와 무림SP는 별도 변경 사항이 공시되지 않았다.
이어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담합 기간(2021년 2월 ∼ 2024년 12월)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며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4월 담합 제재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인쇄업계는 제지업계의 담합이 인쇄업계의 생존 기반을 흔든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담합에 나선 6개사는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약 95%(수입 포함 시 약 81%)를 점유하고 있어 여파가 더욱 컸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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