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건강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을 1977년에 도입했으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직장보험으로 운영하다가 지역보험제를 도입하고,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고쳤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후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납부를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지역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징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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