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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조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했다. 우선 정부는 국토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해, 투기의심자 20명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2차 조사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 총 8750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기도로공사 △인천도로공사 △남양주도로공사 △하남도로공사 △부천도로공사 △과천도로공사 △안산도로공사 등 7곳 전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방안, LH 혁신방안도 마련 중이다. 투기근절방안으로는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3~5배까지 환수하는 제재 방안 △토지·주택 관련 기관에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이상의 벌금과 취업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LH혁신방안으로는 △LH 직원이 거주 등의 사용목적 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투기 등 전수조사 △내부정보 유출 감시 및 제재 강화 △투기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장 직속 준법윤리감시단 신설 △투명경영·직원윤리 평가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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