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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자격증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해 학원비도 대줬다”며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여행 때 B씨를 한번 데리고 갔고 엄마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헤어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이 살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3년 동안 B씨 학원비와 용돈 등 쓴 돈이 많다”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청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계를 치른 사실도 없으니 모친과 만남을 가졌던 것과 단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하면 ‘스토킹’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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