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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허구역 지정안이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해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