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불구속 기소(상보)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취업시켜 2억여원 수수 혐의
이상직도 불구속 기소…문다혜·前사위는 기소유예
  • 등록 2025-04-24 오전 9:56:25

    수정 2025-04-24 오전 9:57: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태국 내 항공사에 자신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 주거비 명목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다혜 씨와 이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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