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미룬 결혼식·돌잔치,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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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16 오전 10:46:57

    수정 2020-03-16 오전 10:46:5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외식·예식업 등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평소보다 약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오는 21일 결혼을 앞둔 A(30)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결혼식을 10월로 연기했다.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양가 부모님 상의 하에 결혼식을 미루게 된 것이다.

A씨는 “결혼식 준비를 1년 가까이했는데 이렇게 미루게 되서 마음이 좋지는 않다. 그래도 이런 사태에 하객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양가 부모님의 말씀에 결국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식장에서 위약금은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B(36)씨는 오는 5월 초 첫째 딸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B씨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땐 5월까진 상황이 진전될 줄 알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미뤄야 하나 싶다”라며 “하지만 돌잔치 업체 측에서는 일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 고민이 깊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A씨나 B씨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을 취소·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소비자 상담건수가 총 1만4988건에 달했다.

업종별로 국외여행업(6887건), 항공여객운수업(2387건), 음식서비스업(2129건), 숙박업(1963건), 예식서비스업(1622건) 등의 순이다. 예식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219건에 비해 7.4배 증가했다. 주된 상담 내용은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해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위약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측과 만나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자율적으로 고치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라 심사해 수정·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는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하고,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의 입장을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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