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갈까?” 입 맞춘 여사친, 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제보자 A씨, 성추행 고소 ‘무혐의’
호감 나눴던 여사친이 태도 돌변
“금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소”
  • 등록 2025-02-18 오후 12:33:36

    수정 2025-02-18 오후 12:33: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향 동창인 40대 여성이 남성에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했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 무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고향 동창이자 동갑내기인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JTBC 캡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한 호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성은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0월 이혼 후 이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4일 함께 데이트까지 하게 됐다.

이날 새벽 술자리를 가진 A씨와 여성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집에 가기 어려워 숙박업소를 잡은 것인데, 여성이 “입구까지 데려다주겠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며 따라 들어와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만 A씨는 여성이 “조금만 천천히 하자”라고 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성은 반려동물의 밥을 줘야한다고 하며 돌아갔고, A씨는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잤다.

사진=JTBC 캡처
이후 여성은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네”,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며 A씨와 친밀한 통화까지 나누었다.

하지만 여성은 정식적인 교제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을 빌렸으며, 교제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여성이)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했다. 여성이 낸 고소장에는 A씨가 강제로 여성에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겼으며, 여성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사귀게 됐다”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을 무고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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