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고향 동창이자 동갑내기인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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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한 호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성은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0월 이혼 후 이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4일 함께 데이트까지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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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은 정식적인 교제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을 빌렸으며, 교제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여성이)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했다. 여성이 낸 고소장에는 A씨가 강제로 여성에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겼으며, 여성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사귀게 됐다”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을 무고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