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 실제 공급률 28.5%에 그쳐…"효율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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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특별공급 청약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어"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 지속 확대"
  • 등록 2025-04-24 오전 9:57:28

    수정 2025-04-24 오전 9:57:2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됐지만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다. 그러나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한 반면,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건산연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의 재설정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필요,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First Homes는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배분 규모의 관리뿐 아니라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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