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EC가 진행중인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앞서 EC측은 삼성전자가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문제 제기한 표준 특허권을 유럽 휴대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측은 "우리는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EU 반독점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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