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했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롭게 재작성(rewrite)해서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공포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