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말부터 50여일 간 전국 및 해외에서 받은 입법 촉구 서명(10만 5176명)을 이날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사진=유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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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본래 취지를 살린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지난 9월 28일부터 50여일간 전국 및 해외에 있는 10만 5176명에게 받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 9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특별조사위원회 아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와 ‘2기 세월호특조위’ 역할을 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등을 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등의 제출명령, 청문회 개최,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