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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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였다”며 “또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수사 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와 그로 인한 법치주의 파괴 및 행정부 기능의 일부 마비 상태 등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준 전시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으로 마약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마비 등이 있었고, 이 외에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국민 갈라치기 법안 제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고 부연했다.
또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헌법기관 해킹을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 의한 선관위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외부적 검증과 점검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증거신청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