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이을 제4인뱅 누구…예비인가에 4곳 신청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공개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
  • 등록 2025-03-27 오전 10:00:00

    수정 2025-03-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 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과 포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4곳이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인 신청 은행은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한국소호은행은 주주는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등이다.

소소뱅크는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등이다.

포도뱅크는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이다. AMZ뱅크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오는 6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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