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내렸다는데 이미 대출카드 받았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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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전 계약도 새로운 갱신계약이면 유형에 따라 연 44%로 낮춰 적용
  • 등록 2010-07-22 오후 4:51:41

    수정 2010-07-22 오후 4:51:41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21일부터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연 44%로 5%포인트 인하됐다. 만약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변경된 최고 이자율은 과거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면 44%의 이자율로 낮춰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가 최고 이자율 인하 전에 체결한 `한도거래 계약`에도 연 44%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와 관련, 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내려 사례별 이자율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

한도거래계약이란 일정한 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고 수시로 갚을 수 있는 대부계약을 말한다. 대부업체들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는 대출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최고 이자율 인하 전에 체결한 한도거래계약은 종전 최고 이자율인 연 49%가 적용되지만, 추가 대출과 기간연장의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되면 인하된 연 44%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도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이자율 인하 이후에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도거래계약 내에서 추가 인출신청에 대해 심사를 받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이자율 적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100만원을 빌려 쓴 고객이 추가로 100만원을 더 빌릴 경우 대부업체가 신용조회 등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심사 절차가 이전 계약상 조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여부,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 100만원에 대해서는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계약시 "대출 계약시 대출기한이 남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재대출은 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단 채무를 변제한 뒤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거래계약의 경우 이자율 적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면 더 많은 이자를 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부업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 이자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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