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 주식 미신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 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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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4-12 오전 10:17:59

    수정 2018-04-12 오전 10:17:59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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