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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영정을 들고 추모 공간이 된 사건 현장을 찾은 A양 아버지는 “저희 딸 좀 기억해달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 씨가) 진짜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응급실에 갔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도 아이가 눈을 못 감았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두 차례 마주친 A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 씨의 범행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B양 비명에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달려갔다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
A양 유족은 “딸을 도와준 남학생(B군)이 찾아와 ‘살려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계속 울었다”며 “(B군에게) 우리 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 씨의 진술과 달리 그의 자살 시도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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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은 C씨는 지난 3일 장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다음 날 “장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스토킹·성범죄 고소 사건과 A양 살인 사건 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장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장 씨의 이름과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장 씨 가족의 직업과 근황’이라며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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