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낸 24살女…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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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항소심서 형량 가중
法 "유족 상실감 헤아리기 어려워"
  • 등록 2026-09-12 오후 8:08:25

    수정 2026-09-12 오후 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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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104㎞로 만취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4㎞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대폭 초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으로 형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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