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에 한해 3개월부터 12개월(24개월 연장가능)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4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대표전화(1577-2514)를 이용하면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된다. ‘종일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영아가구에게 40만원부터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용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10만원 증가했다. 월 최소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양육 수당과 무상 보육을 받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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