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모바일서도 등록

가입 이력 없는 고객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
  • 등록 2025-03-24 오전 11:44:22

    수정 2025-03-24 오전 11:44:22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흥국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24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모바일 앱에서 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3영업일 내에 마무리된다.

특히 흥국생명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대리청구인 등록, 변경, 삭제까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통한 대리청구인 지정도 가능하다.

흥국생명 권정완 계약관리팀장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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