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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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엄격한 ‘증거법칙’은 인권 보호를 위해 수백년 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한 끝에 확립한 결과물”이라며 “증거법칙의 준수 수준이야말로 문명국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한 이 안건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와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 채택과 조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2020년 개선된 형사소송법조차 무시하고 2017년의 관행을 따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는 헌재의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채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는데도,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는 심판기관이지 거대 야당에 발맞추어 정치를 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해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인권위 의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야권에서는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구속 취소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논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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