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할까…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17일 여의도서 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행 최저임금 비대해 숙고와 협의 어려워
"위원회 규모 줄이고 통계 등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5-02-17 오후 1:11:24

    수정 2025-02-17 오후 1:11:2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의견들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위원회 구성이 많은 탓에 노사간 첨예한 대립만 반복되고, 숙고와 협의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해온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논의했던 사안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와 2부(노동계)로 나눠 진행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동수로 구성되고, 공익위원 9명 중에는 2명의 상임위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인 만큼, 노사간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할 필요

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연구회에서는 심도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통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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