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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그간 논의했던 사안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와 2부(노동계)로 나눠 진행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동수로 구성되고, 공익위원 9명 중에는 2명의 상임위원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인 만큼, 노사간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할 필요
가 있다는 얘기다.
또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통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