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폰 '안심영상 서비스' 시작…"CCTV 없어도 안심"

‘안심이앱’ 전면 개편…서울 전역 11만 대 CCTV 연계
앱 촬영 영상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위험시 경찰 출동
사용자 편의성 고려 앱 전면 개선…직관성도 높여
  • 등록 2025-03-17 오전 11:15:00

    수정 2025-03-17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불안한 귀갓길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안심귀가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 ‘안심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안심이앱은 안심이 총괄센터와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를 연계한 24시간 안심귀가 앱이다. 앱으로 요청(긴급신고)하면 사용자 주변의 CCTV를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해준다.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CCTV 영상 관제로 안심 귀갓길을 지원하는 ‘귀가모니터링’ △안심시설이 많은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안심경로’ △미리 등록한 가족·친구에게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해주는 ‘안심친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관악산 둘레길에서 일어난 사고가 CCTV가 없는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어 ‘안심영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심영상 서비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플래시가 켜지며 촬영이 시작되며,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자 주변 CCTV 3개에 추가로 스마트폰 영상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한다. 안심영상 서비스 이용 시 촬영된 영상은 서울시 서버에 최대 30일간 저장되며, 안심영상 설정 페이지에서 영상 저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이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UX(사용자 경험)·UI(사용자 환경)를 개선했다. 기존에 지도화면 위주였던 메인화면을 주요 서비스 위주로 배치·구성해 보다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설정 메뉴에 있던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메뉴를 메인화면으로 이동시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안심친구 친구 등록 방법 추가, 공지사항 및 문의사항 게시판 신설 등 그동안 나왔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 친구 등록 시 인증번호로만 가능하던 사항을 QR 인증을 추가해 바로 옆에 있는 안심이 사용자를 간편하게 안심친구로 등록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편안해야 할 일상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안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서울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장원영, 눈부신 미모 심쿵
  • 사람 아니라고?
  • 직각 어깨
  • 김연경 은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