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女 사망’ 하동경찰서…“여자 불러달라” 기강해이 논란

또 하동경찰서 내 파출소 논란
순찰차서 40대 女 사망 사건
근무 태만 논란 뒤 이번엔 기강 해이
  • 등록 2024-09-20 오후 2:11:04

    수정 2024-09-20 오후 2:43:4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하동경찰서의 근무 태만 논란이 인 가운데 최근 하동 한 파출소 경위가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려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B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18일 오후 술에 취해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주를 폭행했다.

당시 A 경위는 술과 안주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숨진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으나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머물렀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또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부터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까지 근무자들은 총 7회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아무도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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