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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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년 6개월 만에 ‘혐의 없음’ 조치
관계사·자회사 유리한 조건·과다 이익無
  • 등록 2025-07-04 오전 9:05:20

    수정 2025-07-04 오전 9:05:20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관계사, 자회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보지 않았고, 해당 관계사와 자회사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근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샤이니 태민, 비비지,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해 3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유통 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1년 6개월 간의 심사 끝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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