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태풍 등 재난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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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중대본 규정 정비 등 재난대응 체계 강화,…재난관리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도
  • 등록 2020-12-09 오후 12:00:00

    수정 2020-1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나 태풍 등 재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차장제 등 유형이 다양해진다. 또 재난안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발생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면책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안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 외 재난은 행안부 장관만 차장 임명할 수 있었다.

이에 구성 가능한 중대본 유형을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공동차장제 운영 등으로 재정비했다. 또 중대본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어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했다. 이에 행안부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 요건과 운영 절차를 정했다.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했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내년 6월 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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