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00억원 투입해 중소사업장 위험기계·공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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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 비용 50% 지원…지원규모 3200억원
  • 등록 2022-01-19 오후 12:00:00

    수정 2022-01-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를 교체하고 노후화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200억원이 투입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20일부터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200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지난해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고위험 3대 업종은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이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오는 20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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