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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일정 기준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판매량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 역시 일정 기간 내 판매 또는 반출 의무를 지게 된다.
의료기관 역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복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주사기 등 의료제품 재고량과 구매 현황을 조사하는 긴급 현장 점검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우선 배정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의료기관 등 모든 수요·공급 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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