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하는 사람도 범죄"…30만 원에 '현관문 테러'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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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현관문에 페인트칠·계란 투척
사건 발생 사흘 만 천안서 긴급체포
  • 등록 2026-05-16 오전 9:59:49

    수정 2026-05-16 오전 9:59: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현장.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인천경찰청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등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의뢰받아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잔금도 받기로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추적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고 이날 천안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배후와 교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특정 범죄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협박죄 추가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날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에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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