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자금 249억 투입

400개 업체 선정, 최대 1억원 지원
  • 등록 2016-01-26 오후 12:00:00

    수정 2016-01-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자금에 249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9억원 늘어난 2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18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된다. 협업 지원은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이며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존조합은 기 지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잔여금액 내 추가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 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서로 다른 업종이라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부터 9월까지이며,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15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했다.

올해는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하여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협동조합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합원의 교육 이수기준을 완화해 사업참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협업 컨설팅의 품질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컨설팅 과정을 지원단계별(조합설립→경영관리→조직관리→회생지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분야별 공동사업 지원금액을 1억원으로 통일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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