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부가세 신고 연장.. 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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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링링' 피해 신속한 세정지원
  • 등록 2019-09-09 오전 11:47:35

    수정 2019-09-09 오전 11:47:35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8월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게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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