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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물꼬가 트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위로금 성격에 그치고, 현장에선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하위명령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줄까에 대한 기준이 안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 개념만 잡고 있으면 대통령령이든지, 정부의 시행규칙으로라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정서적으로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고 실질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상반기 안에 손실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아쉬움도 털어놨다. 폐업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급한 불부터 끄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폐업 위기에 몰려 오늘, 내일 죽겠다는 험한 소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법제화에 따른 걸 차감시켜주는 방안도 있을 텐데 자꾸 법률로 법제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면서 “기본법 안에 사실은 재난 관련된 일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다 시행령만 붙이면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