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달업 불법취업 외국인 뿌리 뽑는다…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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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3일간 진행
  • 등록 2026-03-09 오전 9:22:40

    수정 2026-03-09 오전 9:22:4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라이더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 등 배달 업계 내 불법 행위가 심화한 데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최오현 기자)
법무부는 9일부터 2달간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대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53일간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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