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린스, 재산보전처분 신청 결정

  • 등록 2014-04-02 오후 4:01:18

    수정 2014-04-02 오후 4:01:1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린스(110310)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린스는 이날 오전 10시 이전에 생긴 금전 채무에 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또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위한 경매 절차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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