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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씨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공범 9명 중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대차 갱신계약 때 기존 보증금도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공동정범,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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