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법인 화우는 고 이창희 전 회장의 차남인 고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배우자 최선희씨와 아들인 이준호·성호씨를 대리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남인 이맹희씨의 이건희 회장을 시작으로 차녀 이숙희씨, 차남 고 이창희 전 회장의 유족까지 차명주식 상속을 둘러싼 범(汎) 삼성가 소송에 가세한 것이다.
고 이재찬씨의 배우자인 최선희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032830) 주식 45만4847주(전부청구, 452억원 상당)과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일부청구)을 청구했다.
화우 측은 "최근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맹희씨와 이숙희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이창희 회장의 처인 이영자씨와 장남인 이재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소송은 이영자씨와 이재관씨의 뜻과는 무관하다"며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산문제는 이미 다 정리된 것으로 이들은 이 소송에 참여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관련이슈추적 ◀ ☞ 삼성가(家) 상속분쟁,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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