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의 편지를 무단으로 공개한 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해당 유튜버는 편지를 공개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건 알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편지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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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인양 양아버지 안모씨 등은 최근 유튜버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북 안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정인양 양어머니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현재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씨 부모의 집 우편함에서 해당 편지를 몰래 꺼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안씨 거주지를 찾아가 규탄 시위를 하던 중 우연히 편지를 발견하게 됐다”며 “편지를 열어보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편지 내용을 본 뒤 숨길 수 없어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편지 봉투에 그려진 하트 무늬를 보고 편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어 “(제가 편지를 공개해서) 많은 분이 편지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이 때문에 벌은 받겠지만, 전혀 부끄럼도 없고 후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양부모 측의 반성문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보고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비롯해 여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A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입양한 뒤 수개월 간의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내려진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 등을,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