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처벌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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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6개 법령 중 4개 법령 개정
촬영 동의받았어도 불법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자신의 신체 촬영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웹하드 업체도 삭제 의무 위반하면 20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8-12-26 오후 12:29:46

    수정 2018-12-26 오후 12:29:46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앞으로는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총 9개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 개정이 완료됐고 이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머저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한 행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기존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의 하에 촬영했지만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앞으로는 촬영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가 나온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받는다. 기존까지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경우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포털과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도록 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바로 삭제하거나 접속차단을 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도 마련됐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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