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무죄인데, 낙태 후유증 요양급여 청구는 유죄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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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하면서 낙태 후유증으로 요양급여 청구
법원 "요양급여 청구 당시 낙태는 범죄…보험급여 대상 아냐"
  • 등록 2021-03-16 오후 12:00:00

    수정 2021-03-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전 있었던 낙태 시술로 인한 후유증은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낙태 시술을 숨기고 무월경, 자궁 급성염 등의 허위 병명을 기재했다고 봤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8회에 걸쳐 135만 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있었던 1심에선 낙태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낙태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편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낙태죄 부분을 직권파기했다. 반면 A씨가 낙태 수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의료보험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사기죄는 유죄 판결이 유죄됐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됐더라도 요양급여 청구 당시 낙태 행위가 고위 범죄 행위임은 명백하고, 휴유증 역시 낙태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은 아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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