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질병관리청이 2022년부터 희귀질환자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하기로 했다
 |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
국가인권위원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위원회 권고를 질병청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일 질병청의 이행계획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질병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청자의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한 한 기혼여성의 진정을 인용하며 질병청에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질병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처럼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질병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