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왜 모자랐나"…법원, 잠실 7동 투표소 현장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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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방문 예정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증거보전 신청' 인용 따른 조치
'인쇄 매수 1900매' 상자·10개 투표소 CCTV 확보 예정
  • 등록 2026-06-10 오전 7:29:41

    수정 2026-06-10 오전 7:29:41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투표소를 찾아 전격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에 나선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 지방선거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지정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검증은 전날 김 부장판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사법 절차다.

법원의 이번 증거보전 조치 대상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관내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보전 대상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현장 검증을 통해 관련 증거물들을 봉인 조치할 계획이다. 봉인된 투표함 상자와 CCTV 파일 등은 법원 내 별도의 지정 장소로 옮겨져 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지난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현장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배부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과 시위대 등이 개표소를 2박 3일간 전면 봉쇄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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