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비교공시가 시작된 이후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보험사들에게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확정금리의 경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 2.0~3.75%가 적용돼 최저 연 5%대, 최고 연 12~13% 수준이다.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에 1.5%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저 연 4.6~5%, 최고 연 6.5~10.5%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약관대출에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관대출의 평균 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했으나 정상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어 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다.
반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수신금리+1.5%'로 현재 예금금리 3.5%를 적용하면 연 5% 수준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확정금리 상품 가산금리를 비교하면 보험사의 가산금리가 0.5~2.25%포인트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많아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 이후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졌다는 입장"이라며 "금리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어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 예금은 단기운용 상품이지만 보험은 장기상품이라 리스크가 크다"며 "가산금리가 높은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예전에 판매했던 예정이율이 높은 저축보험의 경우 은행과 같은 1.5%의 가산금리만 붙여도 이율이 연 10%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수신이율이 낮은 은행 대출금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리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대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인이 약관대출을 받을 때 얼마의 이자를 내야하는지 잘 따져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서 이기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연체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연체이자를 폐지한 보험업법 개정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라는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를 대부분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연체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약관대출이 대출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소송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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